박형준 부산시장이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에서 세계박람회기구(BIE) 현지실사 결과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시절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 문건 작성 관여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시장은 지난 2021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한 ‘4대강 관련,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같은 해 10월 기소됐다. 검찰은 박 시장이 국정원의 4대강 사찰을 몰랐을 리 없고,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는데도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으나 1·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박 시장이 국정원 문건 작성에 관여하거나 보고받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데다, 선거 중에 박 시장이 한 발언 대부분은 ‘사실 공표’가 아닌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박 시장이 국정원 보고서 작성·보고에 관여했다는 것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검찰은 이에 불복,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1·2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