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우원 母 "전두환 자택서 벌레 끓는 돈다발 재포장했다" 검은돈 폭로

전두환 비자금 추적 작업을 해온 KBS 시사직격의 박병길 PD는 지난 17일 방송된 KBS 1TV 시사 예능프로그램 ‘더 라이브’에서 전 전 대통령 차남 전재용씨의 두 번째 부인이자 가족들을 대신해 5·18 사죄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전우원씨의 모친인 최모씨의 증언을 듣는 데 성공했다고 전했다. KBS ‘더 라이브’ 방송화면 갈무리

전두환 비자금 추적 작업을 해온 KBS 시사직격의 박병길 PD는 지난 17일 방송된 KBS 1TV 시사 예능프로그램 ‘더 라이브’에서 전 전 대통령 차남 전재용씨의 두 번째 부인이자 가족들을 대신해 5·18 사죄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전우원씨의 모친인 최모씨의 증언을 듣는 데 성공했다고 전했다. KBS ‘더 라이브’ 방송화면 갈무리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집에 천문학적 규모의 검은돈이 묻혀있다는 목격자 증언이 나왔다.


전두환 비자금 추적 작업을 해온 KBS 시사직격의 박병길 PD는 지난 17일 방송된 KBS 1TV 시사 예능프로그램 ‘더 라이브’에서 전 전 대통령 차남 전재용씨의 두 번째 부인이자 가족들을 대신해 5·18 사죄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전우원씨의 모친인 최모씨의 증언을 듣는 데 성공했다고 전했다.


박 PD는 “전우원씨가 말하는 검은돈, 비자금을 제대로 추징하지 못했던 정황들에 (취재) 초점을 맞췄다”며 그동안 전씨가 폭로한 내용들은 대부분 어머니에게서 들은 내용이었던 만큼 실제 증언자인 최씨를 섭외하는 것이 이번 방송의 가장 큰 관건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방송에는 최씨가 “양쪽 보스턴백에 현금을 가득 담은 것을 심부름하는 분들이 아버님(전 전 대통령) 서재 앞으로 들고 오는 장면을 제가 여러 번 목격한 적이 있다”며 “문이 달린 책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다가 (넣었다)”고 육성을 통해 증언하는 모습도 공개됐다.


그는 “수납장을 열었을 때 그 안에 1000만원짜리 현금다발이 가득 들어 있는 걸 실제로 (봤다)”고도 했다.


박 PD는 “최씨가 ‘시아버지 연희동 자택에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를 만원짜리 구권 지폐가 다발로 잔뜩 쌓여 있었다. 구권을 그냥 쓸 수 없기에 며느리들이 모여 신권 만원짜리와 섞어 재포장하는 작업을 했다’는 말을 하더라”라며 “최씨는 ’난 벌레도 무서워하는데 억지로 그 작업을 했어야 됐다는 경험담을 생생하게 말해줬다”고 덧붙였다.


최씨가 말한 ‘돈다발 새로 엮기’의 시기는 1994년 무렵으로 예상된다. 1983년 처음 등장한 만원짜리 지폐는 1994년 위조방지 홀로그램이 추가됐다. 이어 2007년 1월 새 디자인으로 다시 변경됐다.


이 시기를 1994년 무렵으로 보는 까닭은 전재용씨가 1990년대 말부터 탤런트 박상아와 사실혼 관계에 들어간 점 때문이다. 새 디자인의 만원권이 나온 2007년엔 박씨가 딸까지 낳아 둘째 며느리 대접을 받고 있었고 최씨도 그 무렵 전재용씨와 이혼, 연희동 집에 갈 일이 없었다.


또한 박 PD는 전씨 일가의 돈세탁 방법을 두고 “영화에서나 볼 법한 비자금 세탁법이 전씨 일가에서 행해진 정황들을 포착했다”며 말을 이었다.


그는 “대표적으로 차남 전재용씨는 많은 비상장 주식회사를 설립했다. 그 과정에서 본인 친구나 친구 아버지, 심지어 처가 식구들까지 대표로 앉혔다. 어떤 특정 회사 같은 경우는 주주 6명이 전부 자신들 일가로 구성되게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배당도 하는 식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전우원씨는 전씨 일가가 전 전 대통령 사망 뒤 재산을 지킬 목적으로 상속 포기 서류에 모두 사인했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당사자가 사망하면 미납 추징금 집행 절차가 중단되지만, 이미 공매절차가 진행된 재산에 대한 환수는 가능하다.


전씨는 영상 인터뷰를 통해 “자산을 상속받는 것을 포기하는 서류에 가족들이 다 사인했다. 전두환씨 돌아가시고 나서 추징 절차는 멈췄지만, 3대까지 수사가 안 가게 하려고, 3대들은 추징금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려고 이걸(상속포기를) 빨리 해야 한다고 (아버지 전재용씨가) 했다”며 “저희가 미국에 있을 때 서류를 보내서 ‘너희들도 상속 받으면 안 되니까 사인해라’(라고 했다)”고 했다.


박 PD는 “전우원씨 주장대로 전두환과 관련된 추징금 납부 의무를 끊기 위해 상속포기 각서를 쓰게 했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가족 변호사를 만나 취재했는데, 다른 의도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전두환과 관련된 민사 소송들이 앞으로도 예상되는데, 그러한 민사소송을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다른 가족들은 추징금을 피하기 위해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누군가 1명은 남아서 민사소송을 대응하고 항소하면서 ‘가족들 명예를 지켜야 한다’, ‘가족들은 끝까지 무죄를 주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해당 변호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끝으로 박 PD는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당초) 추징금이 2000억 원대로 잡혔던 이유가 공소시효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 부분이 가장 답답했던 점”이라며 “다만 언론은 공소시효가 없다는 점을 되새길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19일 밤 10시 KBS1 ‘시사직격’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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