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없는 가상화폐 판 강남 ‘코인대통령’…대법서 징역 2년 확정

가상화폐 TMTG 개발 및 판매
"금 연동한 플랫폼 구축" 호재
시세 1800원→0.1원으로 급락

서울 서초구 법원청사. 연합뉴스

강남 일대에서 '코인 대통령'으로 불리던 심모씨가 개발해 판매한 가상화폐 더마이더스터치골드(TMTG)에 대해 대법원이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했다. 해당 코인은 ‘금(金)과 연동해 급등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한때 투자자들이 몰렸지만 현재 가치가 거의 없는 상태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8일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심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씨는 2018년 8월께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A씨에게 "코인을 개발했는데, 싸게 줄 테니 구매하라, 가격이 떨어지면 돈을 돌려주겠다"며 TMTG 코인 17억5700여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다. 구매대금으로는 비트코인 126개와 이더리움 3515개를 받아챙겼다.


심씨는 A씨 등 투자자들에게 "중국으로부터 거액의 투자가 유치되는 등 각종 호재가 있다"거나 "금 연동 플랫폼 구축 등으로 연말까지 4달러로 상승시킬 수 있다"고 했다. 거래 당시 TMTG는 중국계 가상자산 거래소에 300원에 상장돼 며칠 만에 1800원까지 오른 상황이었다. 하지만 A씨가 구매한 직후 TMTG는 10원 이하로 급락했고, 이후 국내 거래소에 상장됐지만 30원대에 거래되다가 현재는 0.1원 수준까지 급락했다.


1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해 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씨가 코인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A씨에게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심씨가 A씨에게 확정적으로 원금보장을 약속하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2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심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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