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바이든·날리면’ 尹 발언 재판서 ‘음성감정’ 제안

서울서부지법, 정정보도청구 소송 심문기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제기된 정정보도청구 소송에서 재판부가 음성감정을 제안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19일 오후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청구 소송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적절한 형태의 반론보도 게시’ 또는 ‘음성감정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정정보도 여부 결정’이라는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이에 외교부 측 법률대리인은 “취지에 맞게 답변하겠다”고 했고, MBC 측은 “반론보도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방식이 빨리 결정돼 (대통령 발언의) 내용이 확인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 참석 뒤 퇴장하는 과정에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하는 듯한 모습이 현장에 있던 국내 취재진의 카메라 영상에 포착됐다.


MBC는 당시 윤 대통령 발언이 바이든 대통령과 미 의회에 대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다음날 “대통령의 발언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다”며 미 의회나 바이든 대통령과 연결 짓는 해석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란 입장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도 같은 해 12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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