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계열사 지분관계만으론 중대재해법 적용 안돼"

고용부, 중대재해법 질의회시집보니
본사-계열사, 실질적 지배·운영만 인정
해외법인도 파견 때만 국내 법인 책인
중처법 과도한 우려 상당부분 해소될 듯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앙트레블에서 '노동시장 약자 보호를 위한 노동개혁 과제'를 주제로 열린 '노동의 미래 포럼'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업 본사가 계열사 지분만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계열사 사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정부 해석이 나왔다. 중대재해법은 지분 관계가 아니라 실질적인 영향력으로 사고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다. 이 해석은 그동안 계열사에서 중대재해법 사고가 일어나면 본사 오너도 형사처벌 대상 될 수 있다는 경영계의 막연한 공포감과 노동계의 과도한 해석을 상당 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19일 중대재해법 담당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최근 '공개한 중대재해법 질의회시집'에 따르면 별도 법인인 계열사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때 본사 경영책임자는 원칙적으로 중대재해법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고용부는 단순 지분 관계로는 사고 책임 관계가 직접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단 본사가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 또는 운영하고 관리하는 사업장일 경우 책임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는 중대재해법은 경영책임자 정의가 최대 쟁점이었다. 경영계에서는 본사 오너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중대재해법을 강하게 우려해왔다. 노동계는 비슷한 논리로 계열사 사고가 일어나면 본사 대표와 오너에게 사고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고용부는 질의회시집을 통해 그동안 중대재해법 해석 논란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 대표적인 게 해외법인의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다. 고용부는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해외법인일 경우 국내 법인 소속 근로자가 파견 또는 출장 업무를 수행할 때, 국내 법인이 해당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때 국내 법인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법 적용을 인정했다. 하지만 속인주의에 따라 해외법인이 내국인을 고용할 때는 중대재해법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영계에서는 중대재해법이 해외 법인까지 일괄 적용될 수 있어 해외 사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또 고용부는 ISO45001과 같은 민간 안전인증 획득은 중대재해법에서 요구한 안전보건확보 의무로 볼 수 없다고 기존 판단을 유지했다. 실질적인 안전방안 없이 형식적인 인증으로는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여당이 중대재해법 우려를 낮추기 위해 사실상 인증제를 개정안으로 꺼낸 것과도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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