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크퐁(아랫줄 왼쪽에서 두 번째)과 아기상어 가족. 사진=더핑크퐁컴퍼니 제공.
4년에 걸친 동요 '아기상어' 관련 표절 소송 2심에서도 법원이 더핑크퐁컴퍼니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1부(윤웅기 이원중 김양훈 부장판사)는 19일 미국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더핑크퐁컴퍼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상어가족은 국내 스타트업 더핑크퐁컴퍼니가 유아교육 콘텐츠 핑크퐁을 통해 출시한 동요입니다.
'아기상어 뚜루루뚜루'로 시작하는 중독성 있는 노래와, 그에 맞춘 춤 영상(베이비 샤크 댄스)이 온라인에서 인기를 끌며 널리 알려졌는데요.
조니 온리는 상어가족이 2011년 발표한 자신의 동요 '베이비 샤크'를 표절했다며 2019년 3월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그는 베이비 샤크가 북미권 구전동요에 고유한 리듬을 부여해 리메이크한 2차 저작물이라고 주장한 것이죠.
반면 더핑크퐁컴퍼니 측은 상어가족이 구전가요를 그대로 본떠 만들었기 때문에 조니 온리의 '베이비 샤크'를 베낀 게 아니라며 맞섰습니다.
앞서 2021년 7월 1심은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감정 등을 거쳐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1심에서 감정을 맡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조니 온리의 곡이 구전가요에 새로운 반주를 추가하기보단 비슷한 반주를 표현하면서 악기를 추가한 데 불과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과연 이 판결로 길고 긴 '상어가족' 표절 소송이 끝을 맺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