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대항마’ 마카롱택시 자회사 대표, 임금 체불 항소심서도 ‘유죄’

마카롱택시 자회사 마카롱T1 대표 '임금 체불' 혐의
마카롱T1, 지난해 7월 파산 신청서 접수

마카롱 택시. 사진=KST모빌리티 제공

‘카카오 대항마’로 꼽혔던 마카롱택시 자회사 ‘마카롱T1’ 대표의 임금 체불 혐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벌금형의 원심을 유지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우인성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마카롱T1 대표 A씨의 항소를 지난 11일 기각했다. 우 부장판사는 “임금 미지급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입은 피해의 내용 및 그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직원 3명에게 퇴직금과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미지금한 혐의로 지난해 7월 1심에서 벌금 30만 원 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직원 B씨를 비롯한 직원 3명에게 퇴직금 총 950만 3030원과 부가가치세 환급금 258만 4322원 등 총 1208만 735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A씨 측은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뒤늦게나마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마카롱택시의 자회사인 마카롱T1은 지난해 7월 파산 신청서를 접수해 파산 심문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18부(임선지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마카롱택시의 자회사 마카롱T2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마카롱택시는 한때 가맹택시 계약 대수가 1만대를 넘어서며 업계 2위까지 올라섰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수 감소, 2019년 사납금제 폐지 이후 월급제 도입 등으로 인해 기사 수가 줄며 경영 상황이 악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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