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유행했던 지난 2년 동안 은행이 신용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연체에 부과한 지연배상금이 67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저신용자뿐만 아니라 고신용자도 대출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가계 부채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다.
21일 금융감독원이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5대 시중은행과 3대 인터넷은행에서 신용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의 연체 때문에 고객이 낸 지연배상금은 670만 건에 총 460억 원으로 집계됐다. 해당 은행은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이다.
지연배상금이란 차주가 매월 내야 할 이자를 연체할 경우 은행이 부과하는 배상금이다. 일반적으로 대출 적용 이자율에 3%를 더한 이자율이나 15%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또 지연배상금은 연체 기간에 따라 증가하는데 연체 기간 1개월 미만까지는 약정 이자에만 지연배상금이 가산되지만, 1개월 이후부터는 원금에 지연배상금이 가산돼 금액이 급격히 늘어난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용대출 기준 5대 시중은행과 3대 인터넷은행의 1개월 미만 연체에 대한 지연배상 납부 건수는 2021년 139만 건에서 지난해 145만 건으로, 납부액은 26억9000만 원에서 37억7000만 원으로 급증했다. 반면 1개월 이상 연체에 대한 납부 건수는 2021년 27만 건에서 지난해 26만 건, 납부액도 44억 원에서 43억 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이는 1개월 이상 연체될 경우 원금에도 지연배상금이 부과되는 만큼 1개월 이상 연체액을 최대한 먼저 상환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연배상금 규모는 신용에 따라서도 다른 모습을 보였다. 중저신용자 지연배상금 납부액이 2021년 54억 원에서 지난해 61억 원으로 12.7% 증가할 동안 고신용자는 13억7000만 원에서 18억9000만 원으로 38.5%나 늘었다. 같은 기간 5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고신용자의 지연배상금 납부액도 2021년 9억 원에서 2022년 13억 원으로 43% 증가했다. 자산 급등기에 폭증한 대출의 상환에 고신용자도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중저신용자들의 주담대에 대한 지연배상금 납부액이다. 중저신용자 주담대 지연배상금의 경우 납부 건수는 고신용자와 비슷하지만 납부액은 2021년과 지난해 각각 154억 원과 132억 원에 달했다.고신용자가 2021년과 지난해에 각각 9억 원과 13억 원을 납부한 것과 비교하면 중저신용자가 10배에 달하는 금액을 지연배상금으로 낸 것이다. 중저신용자의 주담대는 어려움을 넘어 위험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밖에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 중에서는 인터넷 은행의 지연배상금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3대 인터넷은행의 2021년 1개월 미만 지연배상금 납부 건수는 3만4000건에서 지난해 15만1000건으로 4배 가까이 늘었고 금액도 1억3000만 원에서 지난해 7억7000만 원으로 6배가량 증가했다. 1개월 이상 지연배상금도 건수는 2021년 1만3000건에서 지난해 2만8000건, 금액은 3억2000만 원에서 지난해 4억8000만 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고신용자들의 지연배상금 납부액이 전년 대비 121.4% 증가할 동안 중저신용자들의 납부액은 2021년 1억4000만 원에서 지난해 5억5000만 원으로 4배 가까이 늘었다.
최승재 의원은 “대출이 연체되면 가산이자가 붙는 것은 당연하지만 많은 전문가가 경기침체를 우려하고 있고 금리가 더 오를 수도 있는 만큼 부채 상황을 주시하고 신중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고신용자의 신용대출 지연배상금 납부액이 증가하는 부분이나 중저신용자의 주담대 지연배상금이 지나치게 많은 점, 인터넷은행을 이용하는 중저신용자의 지연배상금 납부액이 증가하는 점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