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민주노총 도 넘어…오전 0시~6시까지 집회·시위 금지 추진"

전날 고위당정서 불법시위 대책 논의
집시법 개정 추진…소음 등도 규제할 듯

박대출(오른쪽)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2일 야간 집회를 지정부터 오전 6시까지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당정은 전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의 대규모 1박 2일 시위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를 논의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또 “소음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확성기 사용 등 제한 통고에 대한 실효성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소음기준 강화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박 정책위의장은 민주노총의 시위를 지적하며 "민주노총의 지난 집회는 정도를 넘어섰다. (국민들이) 퇴근길 교통 정체로 불편을 겪은 것도 모자라 밤새 이어진 술판 집회로 출근길, 등굣길도 쓰레기 악취로 고통을 겪어야 했다”며 “우리 헌법은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서 그 자유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0시에서 6시까지 옥외집회에 대한 시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과 적극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선 확고히 보장한다”며 “따라서 그 과정 속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선 면책조항을 넣는 형태로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에서는 앞서 윤재옥 원내대표가 2020년 6월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시간을 기존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주당에서도 전용기 의원이 0시부터 7시까지 집회·시위 제한 시간을 두는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해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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