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국회에서 정치개혁특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가운데는 전재수 소위원장. 오른쪽은 조해진 의원. 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2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국회의원 당선인의 재산에 가상자산도 포함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코인 등 가상자산도 포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상자산 보유 의원이 과세 유예 법안 발의 등 관련 의정 활동에서 있을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고액 가상자산 보유 의혹 이후 여야는 앞다퉈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도 정개특위 소속 국민의힘 김성원·최형두,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병합 심사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2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