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발의 법안도 규제 영향 분석 입법 추진

홍석준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장 국회법 개정안 발의

홍석준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의원 입법을 통한 무분별한 규제 신설 및 강화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석준 의원은 국회의원 발의 법안에 대해서도 사전 규제영향분석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특정 정책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국회입법조사처의 규제영향분석서 또는 국회입법조서처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요구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의원 입법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규제 영향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


정부 입법은 1998년 시행된 행정규제기본법 제 7조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이 의무화돼 있지만, 의원 입법은 10인 이상 의원의 동의만 있으면 별도 사전규제영향분석 없이도 발의가 가능하다. 이에 국회의원의 입법 발의 및 그에 따른 규제가 급격하게 증가해 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 의원에 따르면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은 17대 국회 5728 건에서 20대 국회에는 2만 1594 건으로 3.7 배나 증가했고, 21대 국회 들어서는 최근까지 약 2만 건에 이른다.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의원입법은 3923 건이었고 21대 국회는 최근까지 1626 건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개혁이 시급한 과제이지만 정작 국회에서는 각종 규제 법안 발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면서 “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정부입법과 마찬가지로 사전규제영향분석을 통해 규제 입법이 남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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