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유기농 비료 등 친환경 농자재를 생산·판매하는 업체인 나라바이오가 제품을 유통하면서 소비자 판매 가격을 지정·강제한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나라바이오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총판 거래처를 통해 전국 소매판매점에 제품을 유통하면서 소비자 판매가격을 지정하며 ‘이를 어기면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계약을 맺었다.
총판과의 거래를 종료하고 전국 371개 지정 판매점에서 제품을 유통한 지난해부터도 나라바이오가 정한 소매가를 준수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계약 조건을 설정했다.
저가 판매 적발 시 경고 및 물량 조절, 출고 단가 인상, 거래 중단 등의 불이익을 주는 ‘삼진아웃제’를 시행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한다”며 “유통단계의 가격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사업자의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지속 감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