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태화강대공원 내 죽순. 사진제공=울산시
울산시는 태화강 둔치에서 죽순을 무단 채취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23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 울주군 범서읍 구영로 산책로 일원에서 30㎝ 죽순 3개를 무단 채취하던 시민 2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손으로 죽순을 무단 채취하던 중 지나가는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 적발됐다.
태화강 둔치에는 왕대, 오죽, 맹종죽 등이 다양한 종류의 대나무가 식재돼 있다. 둔치에 식재돼 있는 대나무 또는 죽순을 무단 채취하면 ‘하천법 제95조 제5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산시는 5~6월 죽순이 집중 생장하는 시기에 맞춰 죽순 채취 금지 계도 활동과 단속에 나선다.
울산시 관계자는 “대나무 죽순 무단 채취를 단속하기 위해 현수막 설치 및 지도단속과 계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대숲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며 “시민 여러분들께 죽순 보호에 앞장 서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