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이사장 "CFD 실제 거래 주체 표기하겠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남부지검 유관기관 합동토론회
금융위, 주가조작 처벌·부당이득 환수 대폭 강화 예고
거래소 CFD 특별점검단 구성…4000개 계좌 점검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23일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거래소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조작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서울남부지검 등 4개 기관장이 모여 협업 체계를 강화하는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거래소는 CFD 거래시 실제 투자주체를 표기하도록 제도 개선을 예고했으며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과징금 제재 및 부당이득액 산정기준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 역시 정보수집 기능을 강화하면서 불공정행위를 신속하게 적발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이 참석해 불공정거래 관련 시스템 개선 및 사후대처 강화방안을 내놨다.


우선 금융위는 관계기관과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불공정거래 척결을 집중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가조작 범죄 처벌과 부당이득 환수가 대폭 강화될 것”이라며 “최근 제기되고 있는 차익결제거래(CFD) 거래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조만간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선안에는 주식거래 시 CFD의 실제투자자 유형을 표기해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신용융자와의 규제차익을 해소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주가조작 세력이 장기간 대담하게 우리 자본시장을 교란한 것은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매우 뼈아픈 일이고, 금융당국부터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자본시장 토대를 굳건히 하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3대 불공정거래(미공개정보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에 대해 과징금 제재를 신설해 제재의 실효성과 적시성을 높이고 부당이득액 산정기준을 법제화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위는 자본시장 거래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등 제재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국거래소는 CFD 특별점검단을 꾸려 4000개가 넘는 계좌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한편 CFD의 실제 거래주체를 밝히겠다고 했다. 손병두 이사장은 “CFD는 실제 투자주체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공정거래 감시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CFD 매매주문시 증권사가 아닌 실제 거래주체를 표기하도록 시장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번 사태를 반성의 계기로 삼아 향후 사전 예방적 시장감시 기능 강화, 조사업무 조직 체계 개편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유관기관과의 협업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금감원은 새로운 유형의 지능화된 불공정행위를 사전 포착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정보수집 기능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불공정거래 정보수집 전담부서 신설, 온라인 정보수집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석조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은 “금융당국과 검찰이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금융·증권범죄 대응 시스템을 확립하겠다”며 “불공정거래에 상응하는 엄정한 법 집행에서 더 나아가, 불법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고 환수해 범죄자들이 더 이상 자본시장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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