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좀 치료’ 가장한 ‘성형수술’ 보험사기…병원장·환자 일당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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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무좀 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한 병원장과 이를 토대로 보험금을 수령한 환자 등이 검거됐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최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부산의 A성형전문 의원 원장 B씨, C씨 등 브로커 5명과 환자 8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B씨는 2020년 4월 18일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환자들에게 성형시술을 하고도 무좀 레이저 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 진료비영수증 등을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좀 레이저 치료가 성형수술과 달리 의료보험 적용이 된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병원은 환자를 유치해 수익을 내고, 환자들은 무좀 레이저 치료를 가장한 성형수술을 큰 비용 부담 없이 받은 뒤 허위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챙겼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실비보험 가입 환자들을 상대로 모두 1993차례에 걸쳐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했다.


환자들은 이 서류를 민영보험사에 청구해 1인당 2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등 모두 2억 원의 보험금을 챙겼다.


B씨는 A의원을 운영하면서 C씨 등에게 소개비를 지급하고 환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에는 성형수술 받은 뒤 도수치료로 둔갑시키는 수법이었는데 최근에는 무좀 레이저 등 다양한 질병 치료로 진화하고 있다”며 “이런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범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자들도 실제 진료 사실과 다른 서류나 금액으로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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