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스토킹을 저지른 70대 남성이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를 우연히 마주쳐 보복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김상규 재판장)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보복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성탄절인 12월 25일 오후 7시4분께 전남 지역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60대 여성 B씨의 어깨를 때리는 등 보복 폭행 및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B씨는 사건 발생 8개월 전인 지난해 4월께 A 씨를 스토킹 범죄로 신고한 바 있다.
A씨는 B씨에게 폭력을 휘두른 뒤 “네가 경찰에 신고했냐. 가만두지 않겠다. 여기서 살게 하나 봐라”고 협박하며 달아나는 B씨의 뒤를 쫓았다.
재판부는 "보복목적 범행은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하고 사법기관의 실체 진실 발견,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며 "A씨는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같은 범행으로 거주지 이전을 준비하는 등 상당한 충격과 피해를 받았다"면서도 "다만 피해자가 합의를 통해 고소 취소장과 합의서를 작성해 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