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체공휴일이 대출 만기라면…"30일까지 연장 가능"


금융위원회는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인 이달 29일에는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이 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날 대출·예금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 소비자들은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24일 당부했다.


우선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대출금의 만기가 29일 도래하는 경우 다른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연체 이자 부담 없이 30일까지 만기가 연장된다. 고객 별로 가입 상품에 따라 금융회사와 협의해 사전 상환도 가능하다.


금융회사 예금 상품의 만기가 29일일 때도 30일로 자동 연장된다. 단 예금 이자는 29일 약정 이율로 계산되며, 예금주가 조기 예금 인출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5월 26일 예금 인출이 가능하다.


카드 결제 대금일이 29일인 경우 이용대금은 30일 고객 계좌에서 출금된다.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 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을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다.


29일 전후로 펀드 환매대금 인출 계획이 있는 고객이라면 펀드별로 환매 일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판매회사에 미리 문의하거나 투자 설명서 등을 통해 환매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가령 국내 주식형 펀드의 경우 일반적으로 5월 23일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해야만 26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29일 전후로 보험금 수령을 희망하는 고객의 경우 보험 종류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미리 문의하거나 보험약관 등을 통해 지급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가령 실손보험은 통상 약관상 보험금 청구 후 3영업일 이내 지급되도록 돼있기 때문에 고객이 26일 신청하면 보험사와 협의해 6월 1일 수령할 수 있다.


만약 29일에 부동산 계약 등 거액의 자금거래가 필요한 경우라면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당일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야 한다. 외화송금, 국가 간 지급결제도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 상대방과 거래일을 사전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는 조언했다.


금융위는 각 금융협회에 협조 공문과 고객 대응요령을 송부하는 등 고객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한 자체 대책 마련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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