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24일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집회·시위 개최 계획을 신고할 경우 이를 허가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출퇴근시간대 도심에서 여는 집회·시위도 신고 단계에서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0시∼오전 6시 시간대 집회 금지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경찰 등 공권력 행사를 위축시키는 기존 집회·시위 관련 매뉴얼도 개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진행한 브리핑에서 “앞으로 집회를 신고 단계에서도 좀 철저히 대응해야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이번 집회와 같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는 제한하는 것도 검토하겠다”며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 도로 상에서 개최하는 집회·시위는 역시 신고단계에서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모아졌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야간 문화제를 빙자한 집회나 편법·불법 집회에 대해서도 법의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노숙 집회’를 언급하면서는 “노숙 자체를 단순히 잠을 자는 문제가 아니고 집회·시위의 연장으로 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생활을 침해하는 수준의 소음도 규제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사생활 평온을 침해하는 유형의 소음도 집회·시위 소음규제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소음 기준을 강화해 전체적으로 5∼10㏈(데시벨) 정도 기준을 강화하는 권영세 의원 안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위축시키는 지난 정부의 매뉴얼이나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며 “공권력 행사로 현장 공직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여러 조치들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 당에서는 윤 원내대표, 이철규 사무총장, 이만희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참가했고 대통령실에서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