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높고 파업 만능주의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경련은 24일 발간한 ‘노조법 개정안의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노조법 개정안 입법 시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 위배 △도급제 형해화(유명무실화) △가해자 보호법안 △경영권 침해 △파업 만능주의 확산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에 단독으로 직회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전경련은 노란봉투법이 사용자의 개념을 모호하게 규정해 소모적인 분쟁을 야기하기 노사관계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전경련은 “사전에 특정할 수 없는 다수의 경제주체가 노조법상 사용자 의무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하청근로자와 직접 계약관계가 아닌 원청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단체교섭이 가능해지면 도급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도급 활용의 주된 이유는 고용유연성을 확보하면서 경기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인데 원·하청 간 교섭이 허용되면 인력 운영의 비효율이 증가해 기업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도급활용 부담이 커져 대기업의 외주 업무를 수주하는 중소기업의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노동쟁의 개념을 ‘근로조건’으로 확대해 사업조직 통폐합, 구조조정 등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상 조치도 파업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 점도 문제로 꼽혔다. 개정안의 노동쟁의 개념 확대로 인해 임금인상이나 단체협약 체결 등 이익 분쟁은 물론 이미 확정된 권리에 관한 해석과 실현에 관한 분쟁(권리분쟁)도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게 돼서다. 전경련은 “사용자 고유의 경영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파업 만능주의가 확산될 수 있다는 점도 비판이 나왔다. 해고자 복직, 단체협약 미이행 등 사법 구제절차로 해결돼야 할 권리분쟁 사안에 파업을 해결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파업의 일상화’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현행 노동법·제도는 쟁의행위 시 직장점거 허용, 대체근로 금지 등 이미 노조의 파업권을 사용자의 방어권보다 폭 넓게 보장하고 있다”며 “노동쟁의의 범위마저 확대될 경우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대립적인 노사관계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도록 한 규정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개정안은 위법한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산정 시 쟁의행위에 가담한 조합원의 개별 기여도를 고려해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노조 활동에 대해서만 연대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민법상 취지에 위배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종국적으로 가해자를 보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노사 간 이견이 발생하면 파업으로 이어지는 일이 잦아질 것이고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이 커져 국내기업들의 투자뿐만 아니라 해외기업의 직접투자에도 큰 타격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국회는 노조법 개정안이 가져올 경제적·사회적 부작용을 고려해 법안 입법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