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오른쪽 두 번째) 의원이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 상정에 대해 전해철(왼쪽)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이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자 재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24일 공동 성명을 내고 “다수 힘을 앞세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체계 심사마저 무력화시키며 법안 처리를 강행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 비판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노조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경제6단체는 “국내 자동차 산업, 조선업, 건설업 등은 협력업체와의 수많은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다”며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우리 산업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노조법상 사용자에 대한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함에도 추상적인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손해배상 책임 제한은 산업현장에 파업 만능주의를 만연하게 만들어 국내 기업의 투자뿐 아니라 해외 기업의 직접투자에도 큰 타격을 초래할 것”이라 우려했다.
경제6단체는 “국회는 지금이라도 본회의 상정을 중단하고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재앙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