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은주(왼쪽) 정의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됐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계와 정부·여당은 반대하고 있으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정의당은 찬성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의 뜻으로 퇴장한 가운데 진행된 표결로 본회의 직회부가 결정됐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게 됐다.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민주당·정의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여당 환노위 간사인 임의자 의원이 이날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정부·여당이 확고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양곡법, 간호법에 이어 세 번째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상황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