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국가의 책임으로 숨지거나 다친 미필 남성에 대해 예상 군 복무 기간도 배상액 산정 대상에 포함해 배상금을 지급한다.
24일 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7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군 미필 남성에게 지급할 국가배상액을 계산할 때 군 복무 기간은 잃어버린 장래의 소득(일실이익·逸失利益) 계산을 위한 취업 가능 기간에서 제외된다. 평균임금 등을 근거로 사고가 없었다면 일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얼마를 벌 수 있었는지 추정해 배상액을 정하는데 이 가운데 군 복무 기간(현재 육군 기준 18개월)은 일할 수 없는 기간이라고 보고 뺀 것이다.
이 때문에 같은 사건으로 사망 또는 상해를 입어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피해 남성은 동년배 여자보다 적은 국가배상금을 받아왔다. 현재 같은 사고로 9세 남녀가 사망할 경우 여아의 일실수익은 5억 1334만여 원이지만 남아는 4억 8651만여 원으로 2682만여 원 적다. 법무부는 “현행 배상액 산정 방식은 병역의무자에게 군 복무로 인한 불이익을 야기하고 병역의무가 없는 사람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결과를 낳아 헌법위반 소지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는 전사·순직 군경 유족이 국가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도 정비한다. 현행 국가배상법은 이중 배상 금지 원칙에 따라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등이 전사·순직으로 보상받으면 본인과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한다. 헌법은 손해를 본 군경 본인에 대해서만 이중 배상 금지를 규정하지만 국가배상법에서는 유족도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법무부는 국가배상법에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해 위자료 청구 근거를 만들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가와 동료 시민을 위해 병역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은 존경과 보답을 받아 마땅하지만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불합리한 제도들이 있다”며 “이번 결정은 그런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하려는 노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