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대응완충자본 쌓아라"…금융위, 은행권에 첫 부과

“잠재 부실 대비” 0→1%로
내년 5월1일부터 적립 의무


금융 당국이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은행권에 경기대응완충자본(CCyB)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제10차 정례회의를 열고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수준을 1%로 상향하기로 의결했다. 경기대응완충자본제도는 신용공급에 따른 경기 변동이 금융 시스템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은행권에 위험가중자산의 0~2.5% 범위에서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2016년 국내에 첫 도입됐지만 당국이 은행에 추가 적립 의무를 부과한 적은 없었다.





당국이 경기대응완충자본 추가 부과를 결정한 것은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기업대출이 빠르게 늘어나 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금리 인상으로 가계신용 증가세는 둔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신용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지표에서 높은 수준의 적립 신호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은행의 지난해 말 보통주자본비율은 13.50%(지주 포함시 12.57%)로 규제 비율(7.0~8.0%)을 상회했지만 2021년 말(13.99%)보다 하락한 점도 작용했다.


은행들의 당기순이익도 늘어나면서 추가적인 자본 적립 여력이 충분하다는 게 당국의 평가다. 국내 은행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8조 5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조 6000억 원 증가했다. 금융위는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지표, 국내 은행 건전성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면서 “대내외 거시경제 불확실성 및 금융 부문 리스크 증대, 잠재 손실 현실화 가능성 등에 대비해 선제적 자본 확충을 통해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국내 은행 및 은행 지주회사는 약 1년간 자본 확충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5월 1일부터 1% 수준의 경기대응완충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금융위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부과한 후에도 모든 은행 및 지주사의 자본비율이 규제 비율을 상회하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은행별로 추가 버퍼 수준 유지를 위한 자본 확충 노력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금융위는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에 따른 시장 영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다면 부과 수준 및 부과 시기 조정 등을 통해 신속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