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먹이 딸 버려놓고…6년간 양육수당 2000만원 챙긴 미혼모

연합뉴스

울산에서 생후 100일 되는 딸을 버린 미혼모가 정작 6년간 양육수당으로 2000만원 이상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올해 1월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 과정에서 확인됐다.


23일 울산경찰청은 생후 100일 된 영아를 유기한 친모 A씨를 아동복지법(유기 등) 위반 혐의로 지난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미혼모인 A씨는 지난 2016년 생후 100일 전후 된 아이를 불상의 장소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유기 사실은 인정했으나 아이의 생사 여부와 유기장소 등에 대해서는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언급한 장소를 대상을 수색하고 탐문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는 못했다.


경찰은 또 아동보호기관 등을 대상으로 당시 유기 신고 유무를 확인했으나 특이 신고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이 때문에 여아 생사조차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친모인 A 씨가 최근까지 아동 양육수당을 받아온 사실만 확인했다. 뉴시스는 이에 대해 A씨가 2016년 모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최소 72개월간 정부의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챙겼다고 보도했다.


A씨는 아동수당법에 따라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지급하는10만원의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최대 20만원)을 최소 6년 동안 부정 수령했다. 2016년 기준 최소 216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의 유기 시점에 따라 부정 수령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구체적 증거 불충분과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적다는 이유로 알려졌다.


그동안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을 지급한 중구는 경찰 조사가 시작된 올해 1월 부정 수급 상황 파악 후 수당 지급 중지를 결정했고, 환수 및 과태료 부과는 검찰 처분 확정 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올 1월 울산 한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A씨 딸이 나타나지 않자 학교 측이 소재 파악을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중구는 경찰 조사가 시작된 올해 1월 부정 수급 상황 파악 후 수당 지급 중지와 환수에 돌입한다고 A씨에게 알렸다. 환수 및 과태료 부과는 검찰 처분 확정 후 진행할 예정이라고 중구는 설명했다.


A씨가 유기한 아이는 7년 넘게 건강검진은 물론 필수 예방접종 기록도 없었지만 위기가정 아동으로 분류되지는 않은 상태였다.


중구가 2020년 한차례 A씨 자택을 방문했으나 이상 징후를 포착하진 못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당시 주소지에는 아이의 할머니만 살고 있었다”며 “아이와 엄마의 실거주지는 다른 곳이고 가끔 오간다고만 얘기해 별도로 복지지원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매체를 통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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