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활성화 지원을 위해 발의된 해상풍력 특별법안의 일부 내용이 오히려 국내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을 지연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해상풍력을 실제 추진하고 있는 업계의 반응이다.
한국풍력산업협회와 해상풍력발전업계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해상풍력 활성화 지원을 위해 발의된 해상풍력 특별법안의 일부 내용이 오히려 국내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추진을 지연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소를 통해 국내 해상풍력시장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협회 등에 따르면 국회는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1년 5월 국내 풍력발전 보급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후 정부 각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참여해 논의가 진행돼 왔으나, 올해 2월 해상풍력에 특화된 해상풍력 특별법이 재차 발의되면서 현재는 이 법안을 기초로 국회 산업위에서 통과 여부를 논의 중이다.
문제는 새로 발의된 법안의 일부 내용이다. 풍력발전업계가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는 법안 내용은 기존 발전사업허가를 획득한 사업자에 대한 조치다. 최초 발의됐던 특별법안은 기존 발전사업자의 지위를 인정하고, 해당 발전사업자가 특별법 절차를 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가는 상황이었던 반면, 최근 발의 법안에 따르면 기존 발전사업자가 특별법 절차를 타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획득한 발전사업허가권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발전지구 지정 이후 시행되는 발전사업자 입찰 시 허가권을 반납한 해당 사업자를 우대할 것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발전사업자 미선정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될 시 해당 사업자는 입지 개발에 대규모로 투입한 개발비용 모두를 매몰시키고 사업을 철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협회는 “'기 발전사업허가 획득 사업은 현재와 동일하게 개별법으로 추진하면 된다'라는 정부의 의견이 있었으나, 현재 시장이 전력계통, 환경영향평가 등 모든 공공 인프라와 관련된 협의에서 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임에도 일찍이 추진돼 온 사업들이 정부 주도 개발 입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후순위로 밀릴 여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법안에 따르면 공포 시점부터 입지 개발의 필수 절차인 풍황계측기 설치가 금지되고,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발전사업허가 또한 금지된다. 시행 이후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따른 위원회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가 지정하는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 외 지역에 사업 시행을 위한 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특별법에 따른 인허가 관련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돼 있다.
해상풍력발전업계 “해당 법안 내용은 기존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사업에 대해서도 관할 인허가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에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입지 외 사업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시그널을 줌으로써 국내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추진을 가로막는 규제로 작용할 것”이라 우려했다. 이어 “또한 정부 주도 사업 외 개별사업자의 모든 계측기 설치 및 발전사업허가를 불허함으로써 사실상 정부의 예비입지 지정 전까지 신규사업 개발이 불가능하게 되고, 장기간 국내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이 멈추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규제조항이다”고 밝혔다.
협회와 업계는 이어 “여러 우려를 낳고 있는 문제 조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며 “민간 주도 해상풍력발전사업이 공존하며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줘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현재 약 0.14GW에 불과한 해상풍력을 2030년까지 약 14.3GW까지 확대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협회와 업계는 정부의 계획입지 형태 사업 추진만으로는 해당 목표 달성이 어럽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