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잇단 공직자 일탈행위에 공직기강 다잡는다

신속 조사와 공직 배제…무관용 원칙 처벌
징계처분자 승진, 수당 등서 패널티 부과



24일 오후 오병권 행정1부지사 주재로 열린 경기도 공직기강 확립 점검 회의. 사진 = 경기도

경기도가 최근 연이어 발생한 공직자 일탈행위에 신속한 조사와 무관용 원칙의 엄중 처벌을 공언했다.


경기도는 24일 경기도청에서 오병권 행정1부지사 주재로 ‘공직기강 확립 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기강 확립대책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특별 지시에 따른 것이다. 최근 도 소속 일부 공직자들의 일탈행위로 비난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긴급조치다.


대책을 살펴보면 우선 성 비위나 금품수수 등 주요 비위 사항 발생 시 신속하게 조사하고, 원포인트 인사위원회를 열어 빠른 시일 내에 징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일부 일탈행위 공직자에 대한 조사와 징계가 늦어지면서 계속해서 공직사회에서 일을 하게 되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를 위해 도는 주요 비위 사항 발생 시 부서 간 긴밀한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해 패스트트랙을 적용, 7일 이내 위법 사항을 확인해 공직 배제 등 강력히 조치한다. 위법 사항 적발 시에는 무관용 원칙(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 엄정하게 처벌하고, 비리 공무원에 대한 최고 수위 징계가 가능하도록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징계처분자에 대해서는 승진, 수당 등의 분야에서 강력한 패널티 부과와 청렴 교육 의무 이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여기에 비위행위에 대해 발본색원할 수 있는 ‘청렴 100일 콜’을 개설해 각종 비위 사항에 대한 제보를 받아 최우선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이날 회의에 앞서 6월 16일까지 도 소속기관 등에 대한 특정감사를 관련 부서 간 합동으로 실시해 비위행위와 복무 위반 등의 행태가 발생할 시 엄중 조치한다고 발표했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공직기강이 확립되지 않으면 부패 없는 청렴한 공직문화가 정착될 수 없고 도정에 대한 신뢰가 이뤄지지 않아 어떤 정책을 추진해도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신속 조사하고 강력히 조치하는 등 도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 계속 최선을 다해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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