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매일방송(MBN)과 매일경제신문에 대한 과징금을 확정했다.
금융위는 24일 정례회의에서 MBN에 과징금 10억 3610만 원을, 매일경제신문에 과징금 2억 5830만 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MBN 전 대표에게는 과징금 1억 1360만 원을, 매일경제신문 대표 등 2명에게는 과징금 5160만 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3월 8일 정례회의에서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안을 의결한 바 있다. 당시 증선위는 MBN과 매일경제신문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전 담당 임원 해임권고 상당 조치 등을 결정했다. MBN에 대한 감사 임무를 소홀히 한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감사 업무 제한 조치를 의결했다. 이후 과징금 규모만 이날 최종 결정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MBN은 종편 승인 당시 최소 자본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임직원 명의로 차명 대출을 받아 회사 주식을 사고도 이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다. MBN은 자본금 편법 충당과 관련된 분식회계로 지난 2019년 10월에도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