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올 11만명 들어오는데…노조 가입 통계는 전무

[勢 불리는 민노총]
매년 노조현황 빠져 '관리 사각'
불법체류는 41만명 역대 최대
열악한 처우에 노조가입 유인↑

2020년 12월 2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이주 노동자 비닐하우스 숙소 산재 사망 진상 규명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가 같은 달 20일 목숨을 잃은 캄보디아 출신 여성 노동자의 숙소 사진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외국인 근로자가 역대 최대 규모로 국내에 들어온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노동조합 가입 유무나 산업재해 사망자 수 등 기초적인 국가 통계도 없어 문제로 지목된다.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사상 최대치에 달하는 등 이주 노동자들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노무관리 체계가 너무 느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가 매년 말 발표하는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에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통계가 없다. 이 통계에는 노조 조직률, 조합원 수, 상급·조직 형태 조직 현황 등 노조의 주요 지표가 담긴다.


문제는 외국인 근로자가 통계 밖에 두기 힘들 만큼 갈수록 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고용허가제(E-9 비자)를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역대 최대인 약 11만 명이다. 이들의 체류 기간과 업무 가능 업종 규제도 종전보다 대폭 완화된다.


더 큰 문제는 불법체류자다. 법무부에 따르면 3월 불법체류자는 41만 4000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전체 체류 외국인이 233만 6000명인 점을 고려하면 외국인 5명 중 1명꼴로 불법체류자인 셈이다.


외국인 근로자가 대부분 고위험 사업장인 건설 현장에서 일한다는 점에서 이들이 국가 산재 통계 대상에서 빠진 점도 문제다. 통계로 사고 원인에 대한 분석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대책도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게다가 고용부는 그동안 불법체류자라도 산재로 인한 부상 치료와 보상을 받으라고 안내해왔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러한 안내가 법제화되지 못했고 산재 신청을 했다가 강제 출국이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대다수 불법체류자는 산재 보상보다 개인 합의인 공상 처리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외국인 근로자 노조원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관계법령은 국내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면 국적 차별 없이 누구나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지어 불법체류자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노조 가입이 가능하다.


한 재계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유입이 늘면서 이들이 임금이나 근로 여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며 노조 가입, 나아가 단체 행동 등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며 “정부에서도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해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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