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증권사들의 차액결제거래(CFD)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행태를 대거 적발했다. 특히 키움증권(039490) 임원의 특수관계인은 주가 폭락을 예견이라도 한 것처럼 급락 직전 주식을 대량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위법 사항은 엄중 조치하고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5일 ‘증권사 CFD 관련 검사 진행 상황’ 자료를 내고 3일 키움증권 검사를 착수한 이래 교보·하나증권 등 다른 CFD 취급 증권사에 대해서도 현장 검사를 확대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해당 검사를 당초 5월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었다가 충실한 검사를 위해 기간을 다음달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 증권사의 CFD 관련 불법 행위 의심 사례가 예상보다 많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수료 지급 관련 특이 사례, 비대면 계좌 개설, 투자 위험 고지에 있어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감원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SG증권발 사태로 주가가 급락한 8개 종목에 대한 매매 내역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키움증권 임원과 관련된 인사가 주가 급락일 이전에 일부 종목을 대량 매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람이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은 아니지만 키움증권 내에서 4월 24일 촉발된 SG발 하한가 사태를 어느 정도 인지했을 가능성이 포착된 셈이다. 금감원은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자료를 넘겼다.
또 A증권사의 CFD 담당 임원은 거래 상대방인 외국 증권사에 마케팅 대금을 국내 CFD 매매 시스템 개발 업체로 송금하도록 했다. 이 대금은 자신이 소속된 A사가 받아야 할 돈이어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 금감원은 또 외국 증권사가 같은 업체에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례도 확인해 지급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일부 증권사가 비대면 CFD 계좌를 개설할 때 본인 확인 절차를 생략한 것도 확인했다.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핵심 설명서에 투자 위험을 실제보다 축소해 안내한 사례도 일부 확인했다. 투자 광고에서 CFD 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한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진행 중인 증권사에 대한 검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사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국에 따르면 그동안 CFD 계좌를 다룬 국내외 증권사는 총 18개사로 계좌 수는 4500여 개다. CFD는 주식 등 기초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장외 파생상품이다. 증거금을 40%만 납부해도 레버리지(차입) 투자를 할 수 있어 신용 융자 거래와 유사하다고 평가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