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불법주행' 가수 정동원 기소유예 처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송치
"피의자 미성년자에 초범, 반성하는 점 고려"

가수 정동원.서울경제 DB

검찰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다 적발됐던 ‘미스터트롯’ 출신 가수 정동원(16)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서울북부지검 보건소년범죄전담부(이장우 부장검사)는 3월 23일 자동차 전용도로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한 정 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4월 24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당초 경찰은 정 씨가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을 감안해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하려 했으나 정 씨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본인이 직접 심사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해야 하는 과정에 부담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 따르면 따르면 자동차 외 이륜차 등이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한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진다.


검찰은 “피의자가 미성년자로서 초범인 점, 면허를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법규를 잘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인 점, 검찰에 출석해 깊이 반성하며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의 다른 사건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이와 같은 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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