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성과 연락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수차례 폭행하고 불법 촬영물로 협박한 데 이어 스토킹까지 저지른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오전 폭행,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각 3년 간의 아동·청소년 보호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10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피해자인 연인 B씨를 폭행했다. 다른 남성과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바닥에 넘어뜨리거나 목을 조르는 식이었다.
그는 같은 해 12월 휴대전화로 B씨 몰래 B씨와 성관계하는 모습도 촬영했고 지난해 5월 B씨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자 유포할 것처럼 휴대전화로 B씨에게 해당 불법 촬영물을 보내기도 했다.
게다가 A씨는 B씨와 헤어진 뒤인 지난 1월 12일부터 18일까지 아흔두 차례에 걸쳐 B씨 계좌에 송금하며 ‘내가 미안해’ 등의 입급자명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열아홉 차례에 걸쳐 SNS 메시지를 보내고 B씨의 주거지 현관에 동전을 넣는 등 스토킹까지 했다.
당시 A씨는 B씨의 신고로 유치장 유치 처분을 받았음에도 B씨 지인을 통해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B씨의 동생과 관련한 내용을 신고하겠다”며 B씨를 협박하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