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대구경찰청은 26일 착륙 중인 비행기 출입문을 열려고 한 혐의(항공법 위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공항에 착륙을 시작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의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소동으로 비행기에 타고 있던 승객 6명 가량이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착륙 직후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26일 착륙 중인 비행기 출입문을 열려고 한 혐의(항공법 위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공항에 착륙을 시작하던 아시아나 항공기의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소동으로 비행기에 타고 있던 승객 6명 가량이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착륙 직후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