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직원에 대한 가혹행위가 드러난 사업장에 대한 감독에 나선다.
고용부는 더 케이텍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26일 밝혔다. 고용부는 "직장 내 상습적인 폭행과 욕설, 직장 내 괴롭힘이 언론에 보도됐다"고 감독 착수 배경을 설명했다.
더 케이텍은 전날 KBS 보도로 창업주의 갑질 의혹이 불거졌다. 창업주가 직원을 몽둥이로 때리고 엎드려뻗쳐를 시키는 등 폭행과 폭언을 한 장면이 보도됐다.
특별감독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이 대상이다. 고용부는 이번 특별감독을 통해 더 케이텍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전반을 점검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직장 내 폭행, 폭언 등 가혹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라며 "엄정하고 철저하게 감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