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N 방송화면 캡처
맥주 한 잔을 마셔 대리 기사를 불렀는데, 오히려 대리 기사가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였던 사건이 발생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0시 30분경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도로에서 대리운전 기사 40대 남성 A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동부간선도로 수락지하차도 부근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있는 것 같다"는 112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한 것이다.
이날 차주 B씨는 맥주 한 잔을 마시고 대리기사 A씨를 불렀는데, A씨는 만취 상태로 경기 의정부시까지 약 1.5km 이상 차를 몰았다.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 취소수준이었다.
반면 차주 B씨는 정작 음주 수치가 나오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숙취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A씨를 입건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