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감면 혜택’ 허위광고로 피해…대법 “시행사가 손해액 배상해야”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신설기업만 대상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른 피해로 인정

대법원. 연합뉴스

토지분양 시행사가 모든 입주기업에게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면 토지를 매수한 업체에 세금 일부를 손해액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원주기업도시 입주업체 대표인 A씨가 원주기업도시 공동 사업시행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개성공단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A씨는 2016년 7월 원주기업도시 지식산업용지 분양안내서를 보고 계약을 체결했다. 개성공단에서 철수한 A씨는 해당지역 토지 1만3223㎡를 24억원에 매수해 공장을 이전하기로 하고 2018년 3월 매매대금을 완납했다. 이후 A씨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총 2억2900여만원을 납부했다.


계약 당시 분양안내서와 업체 홈페이지에는 원주기업도시 입주 시 '신설·창업 및 이전 기업에 법인세 감면'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이 기재돼 있었다. 하지만 광고 내용과는 달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재산세 감면 대상은 신설 기업에만 적용되는 조건으로 A씨처럼 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기업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에 A씨는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사가 분양안내서 등에 취득세감면 대상에 재산세 감면에 관한 내용을 잘못 기재했고, 이는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분양안내서를 본 사람은 취득세·재산세의 경우 법인세와 달리 신설·창업 기업과 이전 기업이 모두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B사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다.


반면, 2심은 "B사의 행위는 표시광고법상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A씨가 납부한 취득세 등이 B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납부한 취득세 등은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기 위해 법률상 당연히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라며 "공장부지를 분양받을 때에는 세제혜택 외에도 분양가격, 단지의 규모, 주변 환경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A씨가 단순히 세제혜택만을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다시 한 번 뒤집었다. 대법원은 "분양안내서에 관해 의문을 가지거나 관할 관청에 별도로 문의하지 않는 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에 관해 관계 법령에서 광고 내용과 달리 요건을 정하고 있는 사실을 쉽게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납세의무는 법령에 규정된 것으로 언제든 확인이 가능함에도 원고가 사전에 관할관청 등에 이를 확인해보지 않았던 사정 등을 종합해 A씨의 손해액을 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