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대구공항에 착륙 중이던 항공기의 비상출입문을 연 이모(33)씨가 28일 구속됐다.
대구지법 조정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1시간여 동안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씨의 범행이 중하고 도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지난 26일 오후 대구공항에 착륙하던 제주공항발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출입문을 약 213m 상공에서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전날 경찰은 이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계획하고 문을 열었는지’, ‘뛰어내릴 생각이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빨리 내리고 싶었다”고 답했다.
당시 비행기에는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초·중등생을 포함한 선수단 65명도 타고 있었다.
이중 육상 선수 8명과 지도자 1명 등 9명이 메스꺼움과 구토 등의 증상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