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의) 조치가 없었다. 그때 승무원 얼굴을 봤는데 완전히 겁에 질려서 가만히 앉아있더라. 그냥 자포자기 상태였다.”
제주에서 출발한 아시아나 여객기가 운항 도중 한 남성이 비상문을 열어 비상착륙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당시 여성 승무원이 비상문을 온몸으로 막는 장면이 포착돼 기존 목격담을 뒤집었다.
지난 28일 MBN은 피의자 이모씨(33)가 강제로 문을 연 후 한 여성 승무원이 비상문을 가까스로 막고 있는 모습을 보도했다. 기체의 문이 열린 채 공항 활주로를 달릴 때 승객이 추락하는 등 추가 피해를 막고자 안전바를 설치한 뒤 후속 조처로 보인다. 이 승무원은 다른 승무원, 승객들과 합세해 비상문으로 뛰어내리려는 이씨를 제압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애초 승무원들의 미흡한 대처가 논란이 됐던 것은 지난 26일 한 승객의 인터뷰 때문이었다. 그는 대구 MBC와의 인터뷰에서 “(출입문이 열린 순간) ‘뻥’ 하는 소리가 나길래 엔진이 폭발한 줄 알았다”며 “(당시 비행기) 고도가 낮아지는 단계였는데 아마 30초~1분 정도만 더 빨리 열렸으면 제어가 안 되지 않았을까”라고 말했다.
이어 “(승무원의) 조치가 없었다”면서 “나는 ‘비상문 안 닫으면 착륙이 어렵겠구나. 나라도 가서 (문을) 닫아야 되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었다”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거짓말이라는 반박이 이어지며 승무원들은 대처에 최선을 다한 것으로 논란이 귀결됐다.
한편 법원은 이날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에 적용된 혐의는 항공보안법 위반 등이다. 항공보안법 23조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한 승객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6일 낮 12시35분쯤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공항으로 향하던 아시아나 여객기에서 착륙 직전 비상 출입문을 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의 범행으로 제주지역 초·중학생 등 12명이 과호흡 증세로 병원으로 이송됐고 승객 194명은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혀야 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범행의 이유를 진술했다. 그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에게 “아이들에게 죄송하다”면서도 계획 범행은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