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버려진 아기 1200명…'보호출산제'가 대안될까

[2023 新가족 리포트] <4·아직도 먼 이름 '입양'>
10년 간 영아유기 1185건·영아살해 85건
입양특례법 개정돼 출생신고 없이는 입양 불가
미혼모·아기 보호 vs. 유기 조장·아동인권 침해
해외에선 이미 보호출산제 법제화돼 운영중

서울 관악구 난곡동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 외부 전경. 정유민 기자

경제·사회적 이유로 병원 밖에서 홀로 출산하고 영아를 유기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가운데 산모가 신원을 노출하지 않은 채 출산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급증하는 영아유기를 막고 산모가 정상적인 환경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2013~2022년) 동안 영아살해는 85건, 영아유기는 1185건 발생했다. 특히 2015년 37건이었던 영아유기는 2018년 178건으로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영아유기가 급증한 배경에는 2012년 8월 입양특례법 개정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법 개정으로 출생 신고를 한 아동에 대해서만 입양이 가능해지면서 출생 사실을 숨기려는 부모들이 아이를 유기하는 선택을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베이비박스를 운영 중인 이종락 서울 주사랑공동체교회(이하 주사랑공동체) 목사는 “출생 신고 의무화는 10대 미혼모에게 출생신고를 강압적으로 하라는 것”이라며 “법 개정 이후 유기가 크게 증가한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서울 관악구 난곡동 주사랑공동체 교회에서 이종락 목사가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정유민 기자

주사랑공동체에 따르면 2009년 12월 서울 관악구에 베이비박스를 처음 설치한 이후 올해 5월까지 총 2078명의 아기가 베이비박스를 통해 공동체에 인계됐다. 베이비박스는 부모가 아기를 박스에 넣으면 자동으로 벨이 울려 상주직원이 인지하게 되고, 그 즉시 직원이 나가 부모를 만나볼 수 있는 구조다. 이 목사는 “상담을 통해 최대한 원 가정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설득하고, 여의치 않으면 위탁가정에 보내거나 입양을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베이비박스를 찾은 97.2%의 부모가 상담을 받고 22%의 아이가 원가정으로 복귀했으며 13%가 출생신고 후 입양됐다.


하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혼모이거나 이혼 소송 등으로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영아가 입양 되려면 일가창립(성·본 창설)이 선행 돼야 하는데 현재 베이비박스는 위기영아 일시보호소로 지정되지 않아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탓이다. 지난해 베이비박스에 들어온 아이들 중 절반 이상인 65명은 출생신고 없이 시설로 보내졌다. 출생신고가 늦어지면 입양에도 차질이 생긴다는 것이 주사랑공동체의 설명이다. 이 목사는 “미혼모를 대상으로 선행정 후지원을 할 수 있도록 보호출산제를 도입하고 베이비박스에서도 1년 가량 아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위기영아 일시보호소로 지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버려지는 영아와 미혼모를 보호하기 위해 익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2020년 국회에서 발의된 보호출산제도는 여전히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태아의 생명권과 알권리, 산모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을 조화롭게 보호하자는 취지로 발의했다”며 “보호 출산이 비록 최선은 아니지만, 보호 출산이 가능해지면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지키고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영아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위기 임산부가 상담을 거쳐 의료기관에서 익명으로 출산한 경우 해당 아동을 지자체에서 보호하는 보호출산제를 2026년 수립되는 국내입양활성화 기본계획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보호출산제가 영아가 향후 부모에 대해 알권리를 보장하지 못해 아동인권을 침해한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 관계자는 “보호출산제는 아동의 정체성에 대한 권리와 부모를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아동이 가능한 한 원가정에서 부모에게 양육 받을 수 있도록 위기임신출산에 대한 공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외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보호출산제가 법제화 돼 운영되고 있다. 미국은 익명으로 소방서에 영아를 맡기면 영아가 입양될 수 있도록 하는 ‘세이프헤븐법’을 모든 주에서 실행하고 있다. 유럽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프랑스는 1941년 익명출산제도를 도입해 매년 약 600명의 영아를 보호하고 있다. 독일은 비슷한 법을 ‘신뢰출산제도’라는 이름으로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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