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서울 강동구 강빛초등학교에서 열린 입학식에서 1학년 학생들이 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코로나19에 확진된 학생은 닷새간 학교에 나오지 않아도 출석을 인정 받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코로나19 학교 방역 지침'이 내달 1일부터 학교에 적용된다고 29일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내달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일주일 격리 의무를 없애는 등 방역 조치를 전환하고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경계'로 하향하기로 한 데 따라 지침을 개정한 것이다.
바뀐 지침에 따르면 우선 확진 학생들은 닷새간 격리와 등교 중지를 권고 받는다. 교육부는 확진 학생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등교를 중지한 기간을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확진 학생이 교내 시험에 응시하려면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다른 학생·교직원과 접촉을 최소화해 등교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는 분리 고사실을 마련해 확진 학생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도입된 자가 진단 애플리케이션(앱) 사용도 중단된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학생들은 감염 위험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학교에 미리 연락한 뒤 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사하면 된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는 유지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도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일상적 관리 체계로 한발 더 나아갈 시기가 됐다"며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