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근로자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1만2107명의 외국인이 실업급여를 받았고, 이중 조선족은 절반이 넘는 총 693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의 57.3%를 차지했다.
지난해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전체 외국인 근로자 중 조선족의 비율은 33.5%였다. 그러나 전체 외국인 수급자 중에서는 57.3%에 이르면서, 납부자 비율 대비 수급자의 비율은 훨씬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선족의 경우 동포 비자(F4)를 받으면 실업 상태와 무관하게 장기 체류가 가능하다. 또한 언어적 장벽이 낮아서 조선족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이른바 ‘3D 업종’을 기피하는 현상이 가중되면서 실업급여 수급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이 1506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이 623명으로 뒤를 이었다. 조선족과 중국인을 합치면 총 8444명으로, 전체 외국인 수급자의 70%에 달했다.
외국인에게 지출된 실업급여는 2018년 289억원에서 지난해 762억원으로 늘었다. 최근 5년간 3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에는 1009억원을 기록, 처음으로 1000억원을 돌파했다.
수급자의 수도 지난 2018년 6624명에서 2019년 7967명, 2020년 1만5371명, 2021년 1만5436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1인당 수급액 역시 높아서 내국인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지난해 한국인이 받은 1인당 평균 실업급여는 669만1000원으로, 외국인이 받은 629만7000원보다 39만4000원 높은 수준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는 2021년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됐고, 올해는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됐다.
특히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89.8%가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다. 지난 4월 기준으로 제조업 가입자 수 증가분(10만4000명) 중 9만9000명이 외국인 근로자다. 내국인 가입자는 5000명에 그쳤으며, 이마저도 계속해서 줄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의 허가를 받아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2004년 도입한 제도다. 앞서 노동부는 올해 고용허가 규모를 역대 최대인 11만명으로 늘렸다
한편 점점 늘어나는 외국인 인력을 고려한 외국인 실업급여제도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9(비전문인력 비자) 비율이 높은 베트남, 필리핀 등 국적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자 비율은 조선족(7.2%) 대비 각각 2.2%, 1.5%에 그쳤다.
E9 비자로 들어온 경우 3개월 이상 근로를 하지 못할 경우 곧장 강제 출국 조치 된다. 이 때문에 이들의 실업급여 수급 비중이 확연히 낮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