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경상남도는 휴가철을 맞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농산물의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상반기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6월 9일까지 2주간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도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음식점 등 농축산물 주요 취급 업소에서 유통되는 농산물 및 가공품, 음식점의 쇠고기, 배추김치, 쌀, 콩 등이다. 주요 지도·단속 내용은 △원산지 미표시 △값싼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혼합해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 이행 및 표시 방법의 적정 여부 △원산지 증명서류 비치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한다. 전통시장, 영세업소 등 원산지 표시 취약업소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제도 홍보와 단속을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