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상반기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경남도청.


경상남도는 휴가철을 맞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농산물의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상반기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6월 9일까지 2주간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도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음식점 등 농축산물 주요 취급 업소에서 유통되는 농산물 및 가공품, 음식점의 쇠고기, 배추김치, 쌀, 콩 등이다. 주요 지도·단속 내용은 △원산지 미표시 △값싼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혼합해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 이행 및 표시 방법의 적정 여부 △원산지 증명서류 비치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한다. 전통시장, 영세업소 등 원산지 표시 취약업소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제도 홍보와 단속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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