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늦게' 공개됐던 기업 오염물질 배출량, 6개월 당겨 공시한다

환경부 '환경 정보 선공개 시범 사업' 실시
현대차·삼성SDS·엔씨소프트 등 57개사 참여
12월→6월로 환경정보 공시 시점 앞당겨
ESG 공시 기준 강화 추세 선제 대비 차원

연합뉴스


환경부가 기업들의 오염 물질 배출량, 에너지·용수 사용량 등을 적시에 공시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기업의 환경 정보를 최대 6개월 앞당겨 공개하는 ‘환경 정보 선공개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에는 현대차·삼성SDS·엔씨소프트·한국앤컴퍼니·휠라홀딩스 등 57개사가 참여한다.


환경정보공개제도의 적시성을 높이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다. 환경정보공개제도란 녹색경영 전략·목표, 원부자재·용수·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 및 대기·수질오염 물질 배출량, 환경법규 위반 현황 등 기업들이 입력한 환경 정보를 환경산업기술원의 검증을 거쳐 공시하는 제도다. 기존 제도에선 환경 정보를 12월 말에 공개했는데, 환경부에선 이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간 “환경 정보 공시의 시의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에서 2022년 당시 모 기업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확인하려면 12월까지 기다려야 한다. 사실상 2022년도 정보를 2023년 말에나 접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ESG 전문가들은 “환경정보공개제도상 데이터로는 투자자들이 의사결정을 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곤 했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가 6월경에 나온다는 점도 시범 사업의 배경이다. 시범 사업에서 추진하는 대로 환경 정보를 6월 이전에 공시하게 될 경우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최신 환경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각국에서 ESG 공시 표준이 마련되고 있어 정부 입장에서도 관련 데이터 인프라 정비에 촉각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다.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는 다음 달 ESG 공시 기준 최종안을 발표하는 게 대표적이다. ISSB는 각국의 ESG 공시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리나라도 2025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ESG 공시 의무화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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