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경찰서 유치장 방문조사 결과에 따른 인권상황 개선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2022년 실시한 경찰서 광역유치장 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치인의 권리보호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방안을 경찰청장에게 전달하고 개선을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유치장 시설 및 환경, 유치인에 대한 처우, 유치인보호관 운영 현황 등을 확인하고 관련 사항을 점검하는 방문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2022년에는 전국 17개 지방경찰청 권역 중 10년 이상 방문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광역유치장 가운데 진정이 제기되거나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총 8개의 시설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권고에는 △장기 유치인이 증가하는 가운데 시설 낙후로 일조량 및 운동량 확보가 어려운 유치장에 대한 개선 사업 예산 확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시설 점검 및 개선(샤워실, 변호인 접견실 등) △외국인을 포함한 유치인 생활 및 권리보장 안내문에 대한 접근성 확보(안내문 부착 및 인권위 누리집 이용 진정서 양식 구비) △유치장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영상을 관계 규정에 따른 보존기간 준수 되도록 관리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인권위는 이번 방문조사 결과 유치장 개선사업에 따른 유치인 전용 엘리베이터 설치, 장애인·여성 등 취약계층 인권보장, 신체 검사 유형별 체크리스트 구비, 코로나 확산 저지 등 의료조치 등 우수사례도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방문조사를 실시해 유치장 시설 및 환경, 유치인에 대한 처우, 유치인보호관 운영 현황 등을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면말히 점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