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비회원제 골프장의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다. 대중제 골프장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비싼 회원제처럼 운영해 이용자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비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 부담을 높이도록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이날 공포·시행돼 올해 재산세(7·9월)와 종합부동산세(12월) 납부 시점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체육시설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대중제 골프장인데도 비싼 이용료를 받거나 콘도 이용자에게 우선권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으로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이 증가하자 정부는 지난해 회원제와 대중제로 구분했던 골프장 분류 체계를 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으로 세분화했다.
행안부는 골프장 분류 체계 변화에 맞게 대중형에만 재산세와 종부세 등 세제 혜택을 주도록 시행령을 고쳤다. 기존에는 대중제 골프장 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비율이 각각 0.2~0.4%와 0.5~0.7%였지만 앞으로는 대중형만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비회원제 골프장의 재산세·종부세는 각각 0.2~0.5%와 1~3%로 상향된다. 회원제는 개정 전후 재산세 4%로 같다.
비회원제 골프장이 대중형으로 지정받으려면 이용료를 대중형 골프장 코스 이용료 상한 요금(주중 18만 8000원, 주말 24만 7000원)보다 낮게 책정해야 한다. 음식물·물품 구매 강제 행위 금지, 예약 취소 시 위약금 부과 기준 세분화 등을 담은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도 준수해야 한다.
바뀐 시행령이 적용되면 자산 가액 1483억 원(토지 공시가격 1098억 원·건축물 시가표준액 385억 원)인 골프장이 납부하는 보유세는 기존 17억 6000만 원에서 43억 9000만 원으로 약 2.5배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으로 비회원제 골프장이 절세를 위해 대중형으로 전환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현재 비회원제 골프장 386곳 중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된 곳은 338곳(87.6%),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분류된 곳은 48곳(12.4%)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다 많은 골프장이 대중형으로 지정돼 골프 이용자의 부담이 줄어들고 골프 대중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