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바구니 물가를 잡기 위해 다음 달부터 돼지고기·고등어 등 7개 농축수산물에 무관세를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할당관세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할당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돼지고기·고등어·설탕·원당·조주정 등 7개로 6월부터 무관세가 적용된다. 할당관세는 특정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한시적으로 낮추거나 면제하는 제도다. 정부 관계자는 “배합사료 생산에 사용되는 주정박과 팜박 공급가 인하로 축산 농가와 사료 업계도 도울 수 있을 것”이라며 “서민들의 먹거리 물가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올해 말까지 고등어를 제외한 6개 품목에 무관세가 적용된다. 고등어는 할당관세 적용 기간이 올 8월까지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급량 부족 등으로 이미 올해 두 차례에 걸쳐 고등어에 할당관세를 적용했다”며 “국내 조업 어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할당관세 적용 물량은 1만 톤, 기한은 8월 말까지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할당관세령 개정과 별도로 생강 관세도 낮추기로 했다. 지난해 작황 부진의 여파로 치솟은 생강 가격이 올여름에도 유지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기재부는 시장 접근 물량 규칙을 개정해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시장 접근 물량을 1500톤 증량할 방침이다. 생강은 시장 접근 물량 내에서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단 증량된 시장 접근 물량이 적용되는 기간은 본격적인 수확기 이전인 올 9월 말까지로 한정된다. 기재부 측은 “실제 수입 물량도 하절기 수급 상황을 보며 합리적으로 조절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