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계는 소아·청소년의 경우 초진을 허용하는 데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밤에 아이가 열이 날 경우 ‘맘카페’를 통해 의학적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보다는 의사와 상담해 대처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복지부가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추진 방안 설명회에서 의료계의 우려에도 18세 미만 소아 환자 초진을 제한적으로 허용한 배경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복지부는 17일 휴일·야간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초진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초안 발표 이후 소아·청소년은 반드시 대면 진료가 필요하다는 의학 단체의 입장을 반영해 일종의 절충안으로 처방을 제외한 의학적 상담, 제한적 초진을 허용했다. 수가는 대면 진료보다 30% 비싼 현재 비대면 진료 수가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음은 다음 달 1일 시작되는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의 주요 내용 일문일답.
Q. 소아·청소년 초진에 대해 의료계가 우려하는데.
A. 소아는 증상이 급변하기도 하고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예외적으로 한정적으로만 초진을 허용하는 것으로 상담을 통해 조언을 구하게끔 한 것이다. 처방까지는 어렵지만 의학적 상담은 가능하게 해 대처 방안을 조언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해해달라.
Q. 소아·청소년 환자는 언제, 어떻게 초진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나.
A.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도 기본적으로 재진이 원칙이다. 다만 공휴일이나 평일 18시(토요일 13시)~이튿날 9시에는 초진이어도 비대면 진료를 통한 의학적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처방은 불가능하다.
Q. 비대면 진료 대상인 ‘재진’ 환자 기준은.
A.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년 이내에 1회 이상 대면 진료 경험이 있으면 대상이 된다. 만성질환 외 환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30일 이내 대면 진료 경험이 있어야 한다.
Q. 초진도 허용되는 대상은 누구인가.
A. 섬·벽지 환자,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는 초진도 가능하다. 거동 불편자는 65세 이상 노인 중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환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다.
Q. 진료 이후 약은 어떻게 받나.
A. 비대면 진료 이후 필요시 처방전 발급이 가능하다. 환자가 약국을 지정하면 의료기관이 팩스나 e메일 등을 통해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한다. 이후 약사와 환자가 협의해 본인 수령, 대리 수령, 재택 수령 등 수령 방식을 결정한다. 재택 수령의 경우 직접 의약품을 받기 어려운 섬·벽지 환자,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 질환자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Q. 비대면 진료비는 어떻게 책정됐나.
A. 정부는 시범 사업에 따른 추가 업무 등을 고려해 의료기관과 약국에 시범 사업 관리료를 30% 추가 지급한다. 비대면 진료 수가가 대면 진료의 130% 수준이므로 환자가 내야 할 본인 부담금(의원급 기준 30%)도 그만큼 늘어난다.
Q. 당장 1일부터 초진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이 금지되나.
A. 시범 사업은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환자와 의료기관 등에 제도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자 3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