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아파트에서 부친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김(30)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서울 중랑구에서 70대 아버지를 살해하고 은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북부지법(이창열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30일 오전 10시30분께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로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피의자 김(30)씨는 29일 오전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엘리베이터로 옮겨 지하주차장에 위치한 집수정에 시신을 은닉한 혐의로 체포됐다. 이날 오전 12시 48분께 바닥에 떨어진 혈흔을 본 아파트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 )TV와 차량 블랙박스들을 확인하고 엘리베이터를 통해 부친의 시체를 옮기는 것을 확인하고 2시 24분께 김 씨를 검거했다.
이후 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께 서울북부지법에 존속살해·사체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초 김 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피의자의 모친도 아들의 범행 동기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아버지로부터 잔소리를 자주 듣는 등 스트레스를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통해 구체적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할 예정이며 피해자 부검결과를 토대로 2차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