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 김남국 징계안 상정…“자문위 한달간 활동”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의견 요청”
金 윤리특위 출석 및 소명 요구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 논의를 위해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변재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해 국회가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원의 징계안 두 건을 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에 징계안을 회부하고 징계 심사 전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8일, 민주당은 17일에 각각 김 의원 징계안을 제출했다.


자문위 요청 기간은 한 달로 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자문위 활동 기한은 다음 달 29일까지가 됐다.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전체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윤리심사자문위에 요청한 기간은 한달로 하되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니 가급적 빠른 시간 내 의견을 달라고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리심사자문위 활동 기간은 최장 60일이다. 여당 간사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도 “국회의원 윤리 강령 실천 규범을 현저히 위반한 김 의원 징계 절차가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며 “집중적인 활동으로 의견 제출 이뤄질 수 있도록 자문위의 활동 기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윤리특위는 김 의원이 향후 회의에 출석하게 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변 위원장은 “자문위에서 논의 결과가 나오고 윤리특위로 넘어오면 전체회의나 소위에서 김 의원을 출석시켜서 소명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며 “윤리특위에서 소명을 요청했는데 출석을 거부하면 상당히 징계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윤리심사자문위 활동 기간을 놓고선 여야 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활동 기간을 10일로 하되 부족하면 연장하자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여당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한달 간의 활동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리심사자문위 심사를 마친 징계안은 윤리특위 징계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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