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끝내 폐기…간호협회 "21대 국회 임기 내 새 법안 추진할 것"

30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간호법 부결
간호협회 "준법투쟁 지속…국민의힘 심판"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간호법안 재의의 건 투표가 부결된 뒤 국회 본청 앞에서 '간호법 재추진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로 돌려보낸 간호법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폐기되자 간호사단체가 이에 반발해 저항권을 발동하겠다고 선언했다.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은 이날 본회의 재표결 이후 국회 본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자신들이 발의하고 심의한 간호법의 명줄을 끊었다"며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간호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리수술, 대리처방 등 병원 현장에 만연한 불법 진료지시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통해 간호법 관련 가짜뉴스와 억울한 누명을 벗겨내고, 새로운 간호법 제정 활동을 펼치면서 보건의료 직능들과 상생 협력한다는 복안이다.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국민의힘을 내년 총선 때 심판하고, 이를 종용한 보건복지 장관과 차관을 단죄하겠다고도 으름장을 놨다. 김 회장은 “대한간호협회 회장으로서 간호법 제정을 위한 준법투쟁과 2024년 부패정치와 관료 척결을 위한 총선활동을 솔선하고 선도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보건의료와 사회적 돌봄을 위하고, 후배 간호사들에게 잘못된 역사를 남겨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간호법 제정을 위한 투쟁 의지를 굽히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돌아온 간호법 제정안의 폐기는 예견됐던 수순이다. 앞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임시국회 마지막 날 간호법을 재표결하겠다고 밝히면서 여야 간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지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렸다.


이날 국회가 간호법 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간협은 이날 오전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 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했지만 현장에 있던 간호사들은 본회의 표결이 끝나자 결과를 예상했다는 듯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지난해부터 보건의료계를 뜨겁게 달궜던 간호법이 끝내 폐기 수순을 밟자 제정을 반대했던 단체들은 한시름 돌린 모습이다.


병원급 의료기관 단체인 대한병원협회는 국회에서 간호법이 부결된 뒤 입장문을 내고 "병원인이 직종 간의 갈등과 반목에서 벗어나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는 데 온 힘을 쏟을 때"라며 "환자를 위해 하나 된 모습으로 상생 발전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간호조무사 직역 단체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국회 본회의 재투표 결과를 환영한다"며 “간호법은 폐기됐지만 위헌적인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조항은 의료법에 그대로 남아있다. 간호조무사 학력제한을 폐지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에 힘을 쏟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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