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MBC 기자 임 모(42) 씨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MBC 사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으나 MBC 노조 측의 반발에 부딪혀 대치하다 빈손으로 철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30일 오전 임 씨의 휴대폰·자택·차량을 비롯해 국회 사무처 의안과와 서울 상암동 MBC 청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경찰은 임 씨의 휴대폰과 한 장관 개인정보 관련 자료 일체를 압수했다. 국회 사무처 의안과에 대해서는 한 장관 개인정보 유출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서 지난해 4월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된 자료들을 확인했다. 임 모 기자는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MBC가 보도한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자막’ 사건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경찰은 MBC 사옥 내 임 씨의 개인 자리와 임 씨 소속 부서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 조합원들이 막아서면서 대치 상황이 이어졌다.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는 “윤석열 정권의 MBC 탄압의 시작”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조합원 10여 명은 사옥 1층에서 수사관들의 진입을 막았다. 경찰 관계자는 “MBC 측 인원과 사내 변호사 등이 참여한 상태에서 보도국 내 임 씨의 자리를 확인한 결과 압수 대상물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철수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 장관은 이날 오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과 만나 “누군가를 억지로 해코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나 수십 년간의 주소 내역 등이 담겨 있는 개인정보를 유포하고, 악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보복성 수사’에 대해서는 “해석의 문제겠지만 제가 아닌 다른 국민에 대해서도 (이 같은 개인정보 유포는)당연히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무소속)이 한 장관의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가 유출된 정황이 있다며 자신에게 자료를 건넨 관계자를 지난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며 시작됐다. 경찰은 이 자료가 한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 제출됐다가 외부로 새어나갔고 이 과정에 임 씨가 연루됐다고 판단해 유출 경로를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